2026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테크 정보,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께 3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조건과 신고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 자료와 최신 세법을 분석해 보니, 2026년에는 단순한 증여 공제뿐만 아니라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글 하나로 복잡한 세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실제로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3억 원을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께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공제 한도 상세 분석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5천만 원):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받을 때 적용 (10년 합산)
- 혼인 공제 (1억 원): 결혼을 이유로 추가 적용되는 특별 공제 (평생 1회)
- 합계: 1인당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지만, ‘혼인 공제’는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최근 10년 내에 부모님께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에는 혼인 공제 1억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언제까지 받아야 인정? (적용 시기)
많은 분들이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지만, 국세청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의 넉넉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일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 |
| 가능 기간 | 혼인신고일 전 2년 ~ 후 2년 |
| 예시 | 2026년 5월 1일 신고 시 → 2024.5.1 ~ 2028.5.1 내 증여분 |
참고로 자금의 용도는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혼수 마련 등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금 출처를 일일이 소명해야 했지만, 이 공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결혼 후 출산하면 또 1억을 받나요? (중복 적용 주의)
이 부분이 2026년 예비부부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 1억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 결혼 시 1억 공제 받음 → 출산 시 추가 공제 불가
- 결혼 시 공제 안 받음 → 출산 후(2년 이내) 1억 공제 가능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추가로 비과세 되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억 원(기본 공제 제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증여세와 별개로, 2026년에 결혼하는 분들은 ‘결혼세액공제’라는 보너스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이는 소득 요건이나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혜택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어차피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아파트를 사거나 큰돈이 들어갈 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신고해둔 증여세 내역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아주 깔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 0원’으로 신고만 해두면 평생 마음이 편합니다.
간편 신고 절차 (홈택스)
-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정기신고
-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체 내역서(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받고 나서 파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죠. 만약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 등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에게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동시에 받을 경우 모두 합쳐서 공제 한도(5천+1억)가 적용됩니다.
Q. 3억 원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세 평가(감정가, 기준시가 등)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