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자녀공제·헬스장 환급 챙기셨나요? (2025년 귀속)

2026년 1월 24일,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자료 확정 기간(1월 20일)을 막 지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지금부터가 진짜 ‘숨은 돈 찾기’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2월 진행)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많습니다.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직접 분석한 변경된 세법 포인트지금 당장 챙겨야 할 수동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인포그래픽: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시, 1월 20일 최종 자료 확정, 3월 환급 시기를 포함한 깔끔한 UI 스타일의 연말정산 달력

1. 2026 연말정산 일정: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 1월 20일부로 영수증 발급기관의 수정 요청 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최종 확정 자료가 생성되었습니다. 즉, 1월 24일 오늘부터는 홈택스 자료를 믿고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도 안전한 시기입니다.

  • 1월 15일(목) ~ 1월 20일(화):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종료)
  • 1월 21일(수) ~ 2월 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현재 진행 중)
  • 2월 1일 ~ 2월 28일: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 3월 중: 회사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금 지급 (월급 포함)

참고! 이미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간(1/15~1/17)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나 약값 내역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해당 병원/약국에 전화하여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핵심 변경사항 4가지

올해 연말정산이 작년과 가장 다른 점은 ‘출산’과 ‘건강’, ‘주거’ 혜택의 확대입니다. 아래 4가지는 반드시 체크박스에 넣으세요.

① 자녀세액공제 대폭 상향 (역대급 변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제 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구분 기존 (2024년 귀속까지) 변경 (2025년 귀속부터)
자녀 1명 15만 원 25만 원
자녀 2명 30만 원 55만 원 (25+30)
자녀 3명 60만 원 95만 원

②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15% → 30% 확대). 단,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 한정되므로,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결제 영수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적인 헬스장을 배경으로 홈택스 앱의 체육시설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아이콘이 강조된 스마트폰 화면 근접 촬영

③ 월세 세액공제 문턱 완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금리 월세 시대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④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적용되므로,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세요.

3.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PC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앱) 모두 UI가 개선되어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추천합니다. 공동인증서 갱신 스트레스 없이 10초 만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 선택 → 스마트폰으로 승인.
  2.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일괄 내려받기: 조회된 내역을 확인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PDF로 저장합니다.
  4. 비밀번호 설정: 회사 제출용 파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을 권장합니다(보통 생년월일).

4. “이건 꼭 수동으로 챙기세요!” 누락 주의 항목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시스템 연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잦아 제가 매년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는 항목들입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인당 50만 원 한도.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나 간소화 자료에 잘 뜨지 않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기부금: 종교단체나 소규모 지정기부금 단체는 전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 20일 이전에 미리 다운로드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안전을 위해 다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1월 15일~19일 사이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이 변동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는 누구에게 몰아주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야 공제 문턱(3%)을 넘기 쉽고 환급액이 커집니다.

Q3: 2025년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공제(소득 요건 충족 시)와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용돈 드린 내역도 공제되나요?

단순 계좌이체 내역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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