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헬스장 소득공제 정말 받을 수 있을까? PT 비용부터 환급 조건까지 완벽 가이드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운동비 소득공제’**였죠. 저도 평소 운동에 진심이라 매달 헬스장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챙기며 알게 된 핵심 조건과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헬스장 소득공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번 혜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총급여’**와 **’결제 시점’**입니다.

1. 대상자 및 소득 요건
- 급여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아쉽게도 제외됩니다.)
- 지출 문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1월~6월에 결제한 헬스장 이용권은 이번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주의하세요!
2. 공제율과 한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카테고리에 통합됩니다. 기존의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시설 이용료 (회원권) | 30% | 문화비 통합 연 300만 원 |
| 강습비 (PT, 수영 레슨) | 15% (결제액의 50% 인정) | 위와 동일 |
내가 다니는 센터는 공제 대상일까? ‘등록 업체’ 확인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동네 헬스장에 물어보니, 모든 센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확인하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가 결제한 헬스장 상호명을 검색해 보세요.
- 체크포인트: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결제했다면, 아쉽게도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만 집계되고 추가 30%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새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도 전액 공제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죠. 저도 PT 비용으로 꽤 큰 금액을 결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강습비는 이용료와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2025년 2월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 PT나 수영 강습처럼 ‘이용료+강습비’가 섞여 있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하여 공제해 줍니다.
예시: PT 100만 원 결제 시
- 50만 원(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
- 인정된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이 소득공제됨
만약 헬스장 이용료(30만 원)와 PT비(70만 원)를 따로 결제했다면, 이용료 30만 원은 전액(30%) 공제 대상이 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전략적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예전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내년 1월 중순 오픈 시 접속합니다.
- 문화비 항목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섹션 내에 ‘문화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 상세 내역 체크: 7월 이후 결제한 헬스장 업체명과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문화비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요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헬스장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7,000만 원: 내 연봉이 이 이하인지 확인한다.
- 7월 1일: 이 날짜 이후에 결제한 내역만 대상이다.
- 등록 업체: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검색해 본다.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까지 챙기는 똑똑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현재 법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가능하지만, 상당수가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으니 업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운동복이나 단백질 보충제 산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만 해당됩니다. 운동용품, 식음료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이나 자녀 헬스장 결제해준 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사용한 금액이고, 그 가족의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으니 결제 카드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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