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치레를 하셨나요? 병원비가 수백만 원 단위로 나갔다면, 2026년 8월은 ‘보너스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 보험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별도의 환급금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정확한 환급 액수와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조회 방법,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중복 수령 논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이해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병원비 안전장치’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단위 합산)
- 제외 항목: 비급여(MRI 일부, 도수치료, 1인실 등),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 지급 시기: 다음 해 8월 말 이후 (2025년 병원비는 2026년 8월 환급)
2026년에 받는 환급금 기준 (2025년 진료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돌려받느냐”입니다. 2026년 8월에 지급되는 돈은 2025년 소득 분위 및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소득 분위)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즉, 환급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 소득 분위 | 소득 수준 | 2025년 상한액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 하위 10%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하위 10~30%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중위 소득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중상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상위 20~30%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상위 10~20%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상위 10% | 826만 원 | 1,074만 원 |
💡 계산 예시 (소득 1분위 어르신)
만약 소득 1분위(하위 1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2025년에 대학병원 수술비 등으로 본인부담금 500만 원(비급여 제외)을 썼다면?
- 계산: 500만 원(지출액) – 89만 원(상한액) = 411만 원 환급
- 지급: 2026년 8월 말 계좌로 입금
숨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모바일)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말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지 불명 등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1. ‘The건강보험’ 앱 활용 (가장 추천)
부모님 폰에 이 앱이 없다면 꼭 설치해 드리세요. 로그인 한 번이면 모든 미지급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앱 실행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접속: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조회/신청] 터치.
- 내역 확인: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계좌 입력: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 완료 (통상 1~2일 내 입금).

2. 홈페이지 및 전화 신청
- PC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nhis.or.kr)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신청: 1577-1000 (고령자의 경우 상담원 연결 후 계좌 불러주면 처리 가능)
⚠️ 주의: 실손보험(실비) 이중 수령 문제
이 부분이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나라에서 병원비 돌려받았으니, 실비 보험금도 받고 둘 다 챙겨도 되나?”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신 판례 및 금융감독원 입장
2025년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즉, 보험사는 이 환급금만큼을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나중에 “토해내라(부당이득 반환 청구)”고 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 이전 실손 가입자: 약관에 관련 면책 조항이 없어 이중 수령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보험사들의 대응이 강력해지고 있어 개별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중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Tip: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실비 청구 전에 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대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갖추어 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Q2. 비급여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환급이 0원이에요. 왜죠?
본인부담상한제는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상급병실료(1인실), 성형/미용 목적의 수술, 간병비 등은 전액 ‘비급여’ 항목이므로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칸에 있는 ‘본인부담금’ 합계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3. 2026년에 병원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올해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될 상한액(2027년 환급)은 2025년보다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2026년 최고 상한액(10분위)은 약 843만 원(사전급여 기준) 수준입니다. 올해 병원비 지출 계획이 있다면,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급여 의료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