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취방 수리비 누가 낼까? 도어락·방충망 수리 책임 완벽 가이드

2025 자취방 수리비 누가 낼까? 도어락·방충망 수리 책임 완벽 가이드

“자고 일어났는데 도어락이 안 눌려요…”,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는데 수리비 50만 원이래요.”

자취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 주인 아주머니께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며 검색창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현재, 법원 판례와 민법 제623조에 근거한 **’수리비 부담의 핵심 원칙’**을 제가 직접 겪은 실전 꿀팁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취방 수리비 부담, 가장 간단한 구분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 집주인(임대인) 부담: 보일러 고장, 수도관 파열, 벽면 균열, 도어락 노후 고장, 자연스러운 방충망 삭음.
  • 세입자(임차인) 부담: 형광등·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변기 막힘,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부주의로 깨진 유리창.

💡 전문가 한마디: 2025년 최신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수선’의 범위는 세입자가 별도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는 정도(예: 전구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 외 거주에 지장을 주는 항목은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상황별 실전 사례: 누가 돈을 내야 할까?

1. 디지털 도어락 고장: “갑자기 안 열려요!”

제가 예전에 살던 원룸에서 밤 11시에 도어락이 고장 나 사설 업체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 집주인 부담: 도어락 자체가 오래되어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 난 경우. (부품 노후화)
  • 세입자 부담: 건전지 교체 시기를 놓쳐 방전되었거나,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려 잠긴 경우, 혹은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2. 방충망 교체: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방충망은 참 애매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 집주인 부담: 입주 시 이미 낡아 있었거나, 시간이 흘러 망 자체가 삭아서 찢어진 경우. (수선 의무)
  • 세입자 부담: 짐을 옮기다 찢었거나, 고양이가 긁어서 망가진 경우.

3. 보일러 및 수도: “겨울철 단골 골칫거리”

보일러는 집의 ‘핵심 설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예: 한파에 외출 모드 미설정으로 인한 동파)**이 없는 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 갈등을 피하는 ‘필승 전략’ 3단계

실제로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다음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단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 남기

문제가 발생한 즉시 사진을 찍고, 증상을 영상으로 남기세요. 입주 직후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2단계: 수리 전 반드시 ‘사전 통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먼저 고치고 영수증만 보내면, 집주인이 비용 청구를 거절할 법적 명분이 생깁니다(민법 제634조). 반드시 “이러한 고장이 났으니 수리해도 될까요?”라고 먼저 물으세요.

3단계: 영수증과 입금 내역 보관

수리 기사님께 받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은 퇴거 시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2025년 주요 항목별 수리비 부담 표

자취꿀팁
수리비
세입자
집주인
항목주 부담 주체비고
보일러 고장집주인세입자 관리 부주의(동파) 시 세입자 부담
디지털 도어락집주인단순 건전지 교체는 세입자 부담
수도/배관집주인누수, 노후 파열 등 주요 설비 포함
방충망/싱크대집주인자연 노후 시 집주인, 고의 파손 시 세입자
형광등/수전 필터세입자전형적인 소모품 항목
벽지/장판집주인통상적인 마모는 집주인, 오염/훼손은 세입자

결론 및 요약

자취방 수리비의 핵심은 **’사용자의 잘못인가, 집의 노후화인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2025년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예전보다 강화되었지만, 그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중요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위 표를 참고하여 집주인과 차분하게 대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고,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나요?
A. 아니요, 틀린 상식입니다. 민법상 전세와 월세의 수선 의무 차이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세(임대차)라면 월세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주요 설비 수선 의무를 집니다.

Q.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수리가 안 되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범위만큼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끊기보다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신다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떼서 집주인에게 청구해 반드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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