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와 급여 250만원 상한액 완벽 정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예비 부모님들 많으시죠? 저 역시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독소 조항으로 불리던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뒤 주는 돈)’이 사실상 폐지되어 휴직 중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정말 1.5년으로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1년 (기존 동일)
- 연장 조건: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이 추가됩니다.
- 특례 대상: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분할 횟수: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어 유연한 육아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 직접 확인해본 팁: 맞벌이 부부라면 아빠가 최소 3개월만 써도 엄마는 1년 6개월을 꽉 채워 쉴 수 있습니다. “아빠가 같이 쉬어야만 연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빠도 휴직 이력이 있어야 연장 권한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에는 급여 체계가 기간별로 차등화되어 초기에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150만 원 정액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간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표]
| 기간 | 급여율 | 월 상한액 | 비고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가장 많이 받는 구간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상한액 인상 반영 |
| 연장 기간 (13~18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연장된 6개월분 |
과거에는 150만 원 중 25%를 떼고 112만 원 정도만 통장에 찍혔지만, 이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25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1년 동안 꽉 채워 사용하면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최대 45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할 때 적용되는 **’6+6 특례’**도 2026년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동반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여줍니다.
- 1개월 차: 상한 200만 원 (부모 합산 400만 원)
- … 중략 …
- 6개월 차: 상한 450만 원 (부모 합산 900만 원)
만약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높은 맞벌이 가정이라면, 초기 6개월 동안 부부가 받는 총액은 최대 3,900만 원에 달합니다. 2026년에 출산이나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 ‘6+6’ 기간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에 휴직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은 “더 오래, 더 많이, 바로 지급”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총 18개월 가능.
- 급여: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즉시 지급.
- 유연성: 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여 어린이집 적응기 등에 활용하기 좋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업에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도 강화되니,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이미 1년 썼는데, 2026년에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법 시행일(2025.2.23.) 기준으로 휴직 기간이 남아있거나,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했다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시행일 이후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빠가 휴직을 안 하면 엄마는 무조건 1년만 쉬어야 하나요?
A. 네, 일반적인 경우 아빠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의 휴직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적으로 1.5년이 허용됩니다.
Q. 사후지급금은 정말 아예 안 떼나요?
A.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신규 신청자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휴직 중에 지급받습니다. 이는 휴직 중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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