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금지 범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과태료 기준, 부모 확인 절차를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상담 전에 아이가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면, 보내도 되는 걸까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는 입학시험·분반시험·레벨테스트는 금지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입학 전 점수로 아이를 가르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에게 새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상담을 앞둔 부모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안내를 쉽게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례의 법률 판단이나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입학 전 시험은 어디까지 안 되나요?

기준은 이름보다 목적입니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배정을 하려고 하는 시험 또는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교육부가 구체화한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테스트’라는 말이 없더라도,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아이의 능력을 순서대로 나누는 방식이라면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는 이름만으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금지 | 모집·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 유아 대상 |
| 금지 | 특정 능력 검증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 모집·분반 목적일 때 |
| 금지 |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 모집·분반 목적일 때 |
| 예외적 허용 | 등록 또는 과외교습 시작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 |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수 |
등록한 뒤 아이를 살피는 과정도 안 되나요?

모든 확인 과정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했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 또는 면담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신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해요.
- 등록 또는 교습 시작 이후에 할 것
-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일 것
-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즉, 입학 전 반 배정을 위한 평가와 등록 후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상담을 앞뒀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학원에 연락했는데 ‘레벨 확인’이나 ‘테스트’가 있다고 들었다면,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아래처럼 차분히 물어보면 됩니다.
- 상담 안내 확인: 등록 전에 필기, 말하기, 면접, 과제 제출 같은 절차가 있는지 묻습니다.
- 목적 확인: 그 결과가 입학 가능 여부나 반 배정에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 방식 확인: 등록 후 아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관찰 또는 면담인지 물어봅니다.
- 동의 절차 확인: 등록 후 진단을 한다면 보호자 사전 동의는 어떻게 받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안내받은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평가의 목적이나 시점이 모호하다면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들은 특정 학원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확인 절차예요.
개인과외·교습소를 알아볼 때와 위반 시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습소를 포함해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나 소규모 교습소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안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 절차의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회 위반은 100만 원, 2회는 200만 원, 3회는 300만 원입니다.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다만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포상금 액수와 지급 절차는 이 안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을 고를 때는 시험 준비 여부만 보기보다 수업 분위기, 교사와의 소통 방식, 아이의 피로도도 함께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의 입학·분반을 위한 시험과 평가는 금지되고, 등록 또는 교습 시작 뒤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학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교육부 문의처로는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 학원 프로그램이 금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세부 법령 조항과 사례별 적용 기준, 신고 접수의 구체적 기관·방법, 포상금의 금액·지급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할 교육청 또는 해당 학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과외도 대상인가요?
A. 시험·평가 금지 규정은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아 대상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습소를 포함해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도 해야 합니다.
Q. 등록 뒤 상담은 할 수 있나요?
A. 등록하거나 교습을 시작한 뒤 관찰 또는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필기·구술·면접부터 능력 서열화 시험·평가 행위까지 금지…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2026.09.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27
※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 또는 해당 학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