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동절기 사용 기간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난방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이어지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입니다.
다만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 금액
금액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액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 구분 | 기간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전체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이라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려던 분은 10월 3일 이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청구된 고지서만 차감 대상이고 국민행복카드는 같은 기간 안에 결제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본입니다.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모든 신청서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처리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문의해 보세요.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대로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뭐가 다를까
동절기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방식 | 대상 에너지 | 사용 방법 |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직접 구입 |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등유, LPG, 연탄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카드로 내는 경우에는 한전(국번 없이 123)이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결제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지원을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 지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 연탄쿠폰
-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이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줄어든 금액으로만 나오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700원, 4인 이상은 102,000원입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썼는데 동절기에 다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은 공단을 사칭한 에너지바우처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이나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같은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궁금한 점은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낮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같은 세대원 특성 기준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아직 헷갈린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하절기에 쓰지 않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통합이라 동절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차감 없이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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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한국에너지공단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결정 통지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