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안 내면 생기는 불이익 (가산세 3%부터 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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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재산세 미납 시 가산세 3%부터 압류까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가산금, 매달 쌓이는 중가산금, 신용정보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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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2026년 07월 13일

바빠서, 깜빡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재산세 기한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늦었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비용은 그날부터 바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납 시 벌어지는 일과 이미 늦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3%가 더 붙습니다

7월 31일까지 안 내면 8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세액이 30만원이면 9천원, 100만원이면 3만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붙는 돈이니, 마감 전날까지는 꼭 처리하세요.

계속 안 내면 매달 가산금이 쌓입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30만원) 이상이면 이후에도 매달 0.66%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어 방치하면 원금의 절반 가까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경과 기간 추가 부담 (세액 100만원 기준)
기한 다음 날 +3만원 (3%)
6개월 경과 약 +7만원
1년 경과 약 +11만원

오래 방치하면 압류까지 갑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지자체는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예금, 급여, 자동차,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정보에 영향이 가면 대출·카드 발급까지 불편해집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금 바로 내는 게 최선입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니, 늦었더라도 빨리 낼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가산세가 포함된 현재 금액으로 바로 결제됩니다.

목돈이 부담이라면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고지분부터는 분할납부를 미리 신청해 두세요.

납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부터 받으세요

실직, 폐업, 질병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인정되면 기한 연장이나 분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가산금을 훨씬 줄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아서 늦었는데 가산세를 빼주나요?

원칙적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송달 문제라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이체를 걸어뒀는데 잔고 부족으로 실패했다면요?

미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체일 전 잔고를 꼭 확인하세요.

Q. 소액인데도 압류가 되나요?

바로 되진 않지만 계속 방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위택스

재산세 미납 불이익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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