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7월(16~31일)은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9월(16~30일)은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내야 합니다. 기준일과 납부 구조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어? 왜 반만 나왔지?” 하고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계산이 잘못된 줄 알고 구청에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주택분은 원래 두 번에 나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7월과 9월, 두 기간이 각각 무엇을 내는 시기인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7월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7월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때 내는 것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전액입니다.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라 미루다 주말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마지막 주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9월분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내용이 다릅니다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가진 분은 7월과 9월에 비슷한 금액이 두 번 나옵니다.
상가 건물주라면 7월엔 건물분, 9월엔 부속 토지분이 각각 청구됩니다.
| 구분 | 7월 (7/16~31) | 9월 (9/16~30) |
|---|---|---|
| 아파트·주택 | 절반 | 나머지 절반 |
| 상가·건물 | 건축물분 전액 | 토지분 전액 |
|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 전액 한 번에 | 없음 |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전체 세금을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바로 올해분부터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이미 남의 집이 됐어도 올해분은 본인 몫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굳이 두 번에 나눠서 걷을까요
한 번에 내면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택분을 절반씩 나누면 월별 지출 충격이 줄어듭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세수가 두 시기로 분산돼 안정적입니다.
단,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나누는 실익이 없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만 지나도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후에도 안 내면 매달 추가 가산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기한 막판엔 위택스 접속이 몰리니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도 되니, 목돈이 부담이면 카드 무이자 납부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월분을 깜빡했는데 9월에 같이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기간은 별개 고지라서, 7월분을 늦게 내면 그 분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Q. 두 번 내는 금액이 서로 다른데 정상인가요?
주택 외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시기별 대상이 달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면 어디서 보나요?
위택스·이택스 조회 방법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출처: 위택스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1개의 생각